우버의 일탈, 기가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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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일탈, 기가 찬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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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본사의 간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가관이다. 우버 택시 운전자(기사)를 정부에 등록을 해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합법화 하기 이전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회사가 과태료 등을 다 물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크게 두가지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택시 사정, 즉 법 체계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야기는 우버 기사들을 정부에 등록해 합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곧장 ‘전혀 비현실적인 발언으로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 택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과잉공급으로 몸살 앓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고통을 분담하며 감차 작업에 착수해 보상금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그런 와중에 기사를 등록하겠다는 우버 측의 계획은 전혀 터무니없고 생뚱맞다. 우버 기사를 등록제로 합법화하는 것으로 우버 택시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나 이는 엄청난 공급 과잉을 초래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특히 오랜 세월 택시 현장을 지켜온 15만여 택시근로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합법적으로 우버 택시를 운영하기 이전까지 불법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처분 받으면 그것을 회사가 물더라도 우버 택시를 강행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정부의 엄격한 면허관리 대상인 택시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운영하면서 ‘법은 법이고 사업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나 법치주의를 완전히 초월하겠다는 표현과 다름없다.

더는 이같은 우버의 일탈을 봐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국회에서의 우버 금지법안 입법, 행정부의 서릿발 같은 대응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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