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정·허위 검사 규제 강화...내용 고지, 재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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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부정·허위 검사 규제 강화...내용 고지, 재검사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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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부실검사는 무효”

앞으로 자동차를 부실하게 검사 받거나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허위 검사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이 강화된다.

부실검사로 적발된 지정정비업체가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되며, 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허위 등 자동차 부실검사를 차단하고, 부실검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로부터 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사실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하고. 임시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업체가 총 228개 업체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국내민간업체 1712개 가운데 무려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근 연도별 행정처분을 받은 민간정비사업자들은 2012년 40건, 2013년 68건, 2014년 120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다.

이들 228개 업체들의 유형은 부실검사가 132건(58%)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인력 기준 미달 53건(23%), 기타 43건(19%)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민간업체의 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민간업체는 고객유치를 위해 불법 구조변경 묵인 및 검사항목 일부를 생략하고 적합판정을 내리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민간업체가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민간업체에서 검사받은 자동차 소유주는 해당 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아 이를 알지 못했다.

강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토교통부와 광역시․도가 나서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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