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과장' 과징금 지금보다 최대 10배 상승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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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 과징금 지금보다 최대 10배 상승 '강력 제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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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동차 제조사의 연비 과장 표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질 전망이다. 현행보다 최대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을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연료소비율 과장 이른바 '뻥튀기 연비'에 대한 제재 차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의 연비 과다 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최고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비 과다 표시가 적발된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최대 100억원까지만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매출액의 1000분의 1, 최고 10억원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현행법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자동차의 연료소비율 과장 논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가 어려워 현행법에서도 시정조치사항에서 제외되는 등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대자동차 산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의 연비 기분 부적합 판정 관련해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입법이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산타페의 14.4Km/ℓ로 표시한 연비제원을 13.8Km/ℓ로 정정하고 연비 기준 부적합 사실을 8월 공개했으나 쌍용차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과징금에 대해서 현대차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에게 자발적 연비보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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