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대담] 명영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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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대담] 명영석 화물운송주선연합회장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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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주선사 실적신고대상서 제외해야”

이사화물․중개화물 제외 조치는 다행
직접운송의무제, 예외규정 많아 퇴색
정보망 ‘화물마당’ 순항…급성장할 것
이사화물업체 스마트폰 앱 홍보 추진

 

그에 관한 주변의 평가를 종합하면 이렇다. ‘원칙을 지키며 늘 당당하지만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으로도 통한다. 국토교통부 청사가 세종시로 옮겨간 후 그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거주지인 전북 전주에서 오가기가 과천 청사보다 훨씬 수월해 거의 매일 출퇴근하다시피 업계 현안 관철을 위해 세종 청사를 오갔다. 그 결과 소위 화물운송 선진화법 일부 주선업계에 불합리한 요소를 타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여전히 손수 운전으로 이른 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 연합회 사무실로 왔다는 그를 만났다.

-먼저 이달 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주선업계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인한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이사화물과 중개화물을 ‘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계약금액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거래내역을 건별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현행 실적신고제도는 업계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규제라는 생각과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최소운송의무, 직접운송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순수 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제완화를 지향하는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획기적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선진화제도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나? 또 앞으로 예상은?

▲선진화제도는 현재 대부분 위․수탁(지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송사의 운송기능 회복과 거래단계를 축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다.

직접운송의무제의 경우 직영이 아닌 위․수탁 차주와의 1단계거래를 직접운송으로 인정했고, 아울러 1차, 2차 운송사가 다른 운송사와 장기계약한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경우도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는 등 많은 예외규정으로 인해 상당수 운송사가 소속차량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도 직접운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운송기능 회복이라는 이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

특히 1차 운송사가 협력운송사로, 다시 협력운송사에서 인증정보망을 통한 개인 차주 위탁에 이르기까지 운송사 위탁을 통해 거래단계가 오히려 증가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소운송의무제는 중장기적으로 위․수탁(지입)구조 개선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신고의 경우는 최근 정부가 운송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실적신고를 위해 추가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효율을 저해할 뿐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다수 영세사업자의 경우 시스템신고가 불가능해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한 사업자들의 반발과 시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선업계 정보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연합회와 16개 시․도 주선협회가 공동으로 지난해 4월 말부터 본서비스를 시작한 주선업계 통합정보망 ‘화물마당’은 현재 3000여 주선회원사와 6만여대의 차량이 연계돼 원활하게 배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정보망들이 최소 수년이 걸려야 활성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달성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화물마당’은 2015년도에도 2014년 대비 회원유치 100% 증가와 화물등록 300% 증가, 배차율 60%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임정산, 인수증, 대기료 등 정보망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표준화해 정보망 거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정보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설명해주면 좋겠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콜센타 통합배차로 원하는 차량에 신속한 배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화물마당’은 협회 회원사인 주선업체가 운송할 화물을 ‘화물마당’에 등록하고 이를 기존 콜센타의 차량과 연계해 배차 처리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협회 회원사들이 화물의 종류 및 톤급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정보망을 찾아 화물차량을 수배하고 배차했으나 ‘화물마당’에 한번 입력으로 통합적인 차량배차가 가능해 그만큼 주선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배차도 가능하다.

아울러 ‘화물마당’은 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정보망이므로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견인하고 주선사업의 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무허가 주선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제어함으로써 화물을 등록하는 주선회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다.

-근래 제도변화에 따른 주선사업 수요 증가와 퀵서비스 사업자들의 소형화물차를 이용한 무허가 주선영업이 증가해 그동안 중단돼 있는 주선사업의 허가권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시장에 그런 요구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택배업의 성장, 물량 양극화 등으로 대다수 주선업 회원사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허가권이 공급될 경우 경쟁이 가열돼 기존 업체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이런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해 주선사업의 공급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연합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일반화물주선사업의 경우 제도개선 측면에서 불평등 규제의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송업의 경우 직접운송이라는 명목 하에 재위탁 금지규정이 삭제돼 운송사-협력운송사-인증정보망-1대 사업자 등 3단계의 재위탁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주선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주선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거래형태인 업종 간 이런 불평등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이사화물주선사업의 경우에는 회원사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회원사 경영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근 카드결재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사주선사업 회원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결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밖에 향후 기관, 단체 등과 이사화물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화물 허가업체인 회원사의 현황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등 회원사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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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3동 2016-03-25 09:43:43
무허가용달이사막아주십시요 주선업이사허가증가지고사업하는우리이사업 너무너무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