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인증제 구체화에도 보험처리 기준은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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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인증제 구체화에도 보험처리 기준은 ‘애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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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정부 의지에 ‘울며 겨자 먹기’...산정기준 마련에 ‘난색’

핵심은 원천보상 가능한 약관상 ‘부품’ 인정 여부, 튜닝업계 ‘우려’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가 가시화되면서 연휴 후 튜닝부품업체의 인증절차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핵심사안인 보험업계의 튜닝부품 보험처리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튜닝부품의 보상 범위와 한도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 튜닝부품에 대한 보상 여부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새해 튜닝부품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손보사가 자사 자차보험에도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업계는 이제까지 사고 시 보험처리에 있어 튜닝부품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례가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상품 자체가 처음이라 지급 기준과 범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또한 튜닝부품은 가격이 높아 손해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한 몫 하고 있다.

그동안 손보업계와 완성차업계는 튜닝부품 인증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완성차는 튜닝부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보증수리 등을 거부해 왔고, 손보업계는 튜닝부품 가액이 높으면 보험 자체를 거절하거나 일부 부품에 한해서 인수를 승인했다. 부품 자체와 가격 등 보상액 산정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각종 민원의 분쟁 사례로 작용해 왔다. 설사 보험증권에 해당 부품이 기술돼 있더라도 일부만 보상해 주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인증제가 의무사항이 된 만큼 서둘러 자차 보험에 튜닝부품을 반영해야 할 수밖에 없다.

튜닝부품 인증제는 최근 민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정부의 튜닝부품 인증기준과 제조사의 부품시험 성적서를 대조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유관업계의 이해관계와 인증기관 선정이 늦어지다가 이달 말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어 4월 등화장치 일부, 소음기(머플러), 에어필터, 오일필터, 휠 등 다섯 가지 부품의 인증 현황 및 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손보사들이 보상 기준과 범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의 핵심은 ‘튜닝부품’을 기존 보험에 나타나 있는 ‘부품’으로 볼 수 있는지이다.

현행 약관의 ‘부품’은 원천 보상이 원칙이고, 미포함 부품(부속품)은 보험 가입 시 별도로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일부 튜닝부품은 부속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튜닝업계는 인증 튜닝부품이 원천 보상이 가능한 ‘부품’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가 아예 튜닝관련 별도의 특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대부분은 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튜닝부품에 한해서 기본 부속품으로 간주해 차량가액에 기본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튜닝부품업계는 손보업계가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더할 수준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에 마지못해 내놓는 보험 대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상생의 대안이 아닌 보여주기 식의 약관 개정이나 특약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늦어지고만 있는 튜닝산업 진흥이 유관업계의 이런 협력의지로는 불가능하고 영세한 튜닝업계가 보험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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