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에 ‘제설·제빙 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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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에 ‘제설·제빙 시설’ 설치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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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터널·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제설·제빙 시설을 설치토록 관련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1934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3만 9834명(사망 565명, 부상 3만 9269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터널 진·출입구, 교량, 급경사로 등에서의 적설이나 결빙은 주요 사고의 원인이 되며, 사고 시 긴급구조 등이 어려워 사고수습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 교통정체나 2차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적설 및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이나 교량과 같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시설물을 신설, 확장, 개량, 보수하는 경우 제설 및 제빙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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