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인구 50만 市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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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원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인구 50만 市로 확대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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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1일까지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 지원범위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시소사구)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됐다.

현재 정부가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그 대상이 광역시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에 달하며, 이들 지역의 경우 심각한 교통혼잡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과 교부세가 2004년과 2011년에 각각 폐지된 후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일반 지자체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결국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해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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