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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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은 무엇?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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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택시’·‘차등지원’으로 승부수 던진다

심야택시 5000대 투입…‘불친절’ 처분근거 마련

3월, 오렌지·카카오·T맵 ‘앱택시’ 출시…시 지원

8월, ‘예약전용 고급택시’ 도입…우버에 도전장

법인택시, ‘수입금배분률’로 평가…처우·경영 개선

‘부분적 요금자율화’ 등 규제완화…법령개정 이후

 

얽히고설킨 택시현안을 해결할 총체적 해결책이 공개됐다. 수요감소와 공급과잉, 획일적 요금제에서 비롯된 서비스 하향평준화 등 그동안 택시산업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들을 풀어낼 근본적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택시산업 체질개선을 위한 이른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노사민전정 협의체(노조,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언론인, 시·시의회·국토교통부 25명)’가 6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8대 핵심사업<도표 참조>’을 통해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8대 핵심사업

▲‘친절한 택시’ 실현되나=먼저 시는 택시의 고질적 양대 민원인 ‘승차거부’와 ‘불친절’을 오는 2018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으로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불이행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대 민원인 승차거부(2014년 33.8%)의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의무운행시간(24~02시)을 부여해 5000대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개선명령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월 운행률 25%)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와 병행 시행 시 심야 승차거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2대 민원인 불친절(2014년 31.2%)의 경우, 그동안 처분규정이 없어 경고처리에만 그쳤지만 앞으로는 반말·욕설·폭언·성차별적 발언을 녹취·녹화해 승객이 신고하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시는 민원신고 및 행정처분 횟수에 따라 카드 관련 보조금을 6개월~1년 단위로 중단하는 안을 함께 내놨다. 현재 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택시 1대당 카드결제 관리비(월 3000원), 통신비(월 5000원) 및 소액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는 3월 ‘오렌지택시’,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택시가 출시 예정인 가운데 시는 이들을 지원해 ‘부르면 반드시 오는’ 새로운 콜택시 문화를 정착시킨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 평가결과 공개, 수요급증시간대 앱 이용수수료 차등 적용, 시민단체 합동 평가결과 공개 등을 통해 민간업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결국 서비스가 좋은 택시가 수입이 높아지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회영업을 하지 않고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고급택시·중형택시가 각각 100대씩 올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급세단을 이용하는 우버 수요를 대체할 실질적 대안으로, 시는 오는 8월부터 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방식은 서울시-민간-택시조합 거버넌스 형태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법인택시조합 등 민간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신규 설립해 기사선발, 수익금 공동관리,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 시범사업에 완전월급제를 적용해 궁극적으로 택시업계의 ‘납입기준금(사납금)’ 폐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고, 고급택시의 경우 내·외부 부착물 최소화를 위해 해치택시 예외 사항을 적용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차등지원 대책 나와=지난해 4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노조와 업계의 반발을 샀던 ‘법인택시 차등지원’ 대책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요금인상(2013년 10월) 이후 서울시내 255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납입기준금 대비 월 총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업체 간 배분율 차이가 14.5%p(최고 50.1%~최저 35.6%, 50% 이상 4개사·45~50% 3개사·40~45% 127개사·35~40% 121개사)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입금 배분율을 중요지표로 하는 ‘택시회사 평가제’를 시행해 업체 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우수인력이 우수회사로 유입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경영평가(800점/운송수입금 배분율·배분액 비중 50%)·서비스 모니터링 평가(200점)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기초로 상위 20% 회사(50개사)에 18억원(상위 10개사 8000만원·차상위 40개사 2500만원)과 카드 관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시민이 한눈에 알아보도록 택시 외부에 ‘인증마크’로도 표시된다. 등급은 상위 10%(25개사)에 AAA, 20%(50개사)에 AA, 40%(100개사)에 A, 나머지 30%(80개사)에 무등급(무표시) 등 총 4개로 구분되며, 우수택시회사 차량이라 하더라도 민원신고·행정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평가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우수택시회사 소속 택시를 위한 전용승차대가 서울역·김포공항·강남역 등에 운영될 계획이다.

▲자율성 부여&감차=택시업계의 숙원이었던 요금자율화도 일부 실현될 전망이다. ‘부분적 요금 자율화’(일본 등 시행 중)는 지역별·차종별 동일 요금제로 인해 가로막혔던 서비스 질 개선을 용이하게 해줄 대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상·하안 범위를 정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첨두·비첨두 시간대 할증·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운휴 차량이 28%에 달하는 법인택시의 경영난은 ‘리스운전자격제도’(뉴욕, 런던, 도쿄, 파리, 싱가포르 등 시행 중)로 풀어낸다. 이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사업자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고정비용(보험·차량·차고지)은 택시회사가 부담하고 운전자는 리스비용과 운영비용(유류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열악한 근로환경의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고, 개인택시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택시기사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지역의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노선택시’도 도입된다. 이는 지하철 막차 종료 후 지하철역에서 시계외 구간을 한정 운행하는 형태로, 시는 택시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필요노선 및 효과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노선택시 도입을 위한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는 택시의 적정 총량 조절을 위한 ‘택시 총량제’와 ‘감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택시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구체적 감차물량, 보상금 수준 등을 결정해 다음 달 중 감차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실질적인 감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서울시 택시총량은 6만 340대로, 현재 7만 2160대 기준 1만 1820대의 감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매년 5% 수준으로 감차물량을 조절해 급격한 택시감차로 인한 승차난을 방지하고, 올해 591대 감차를 목표로 76억 8300만원 예산을 편성하되 잔여금액은 업계 부담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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