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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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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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림빵 뺑소니 사고’로 널리 알려진 교통사고가 음주운전자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와 음주운전의 해악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이 와중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을 이제는 더 이상 후진 형태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더욱 낮춰 0.03%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교통선진국중 일부는 여전히 0.05%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필요시 적용기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테면 초보운전자나 직업운전자 등에는 강화한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적용하자는 방안이다.

그런데 지난 주 이와 관련된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소개된 일본의 경우가 주목됐다.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췄고 처벌기준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나라 화폐를 기준으로 약 300만원 이하로 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12년까지 10년사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4분의 1까지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 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처분기준인 약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약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시킴으로써 처벌이 무서워서라도 음주운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제1의 교통안전 위협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비춰볼 때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미 국회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좀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이번 세미나도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고 보다 전향적으로 이 문제가 교통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취지로 열린 것이라고 하니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사실 명분이 왜소하다. 기술적인 문제나 다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의 형평성 등에 관한 시비도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다수 국민들에게 ‘더는 음주운전이 도로 위에서 이뤄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컨센선스가 형성돼 있음을 감안, 국회가 신속하고도 올바르게 이를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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