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하이브리드, 결함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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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하이브리드, 결함 시정 조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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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프로그램 오류 발견돼

제동장치 프로그램 오류 발견돼

2013~2014년 제작∙판매 1만대

현대자동차 ‘그랜저 하이브리드(HEV)’에 대한 시정조치(리콜)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문제가 발견돼 리콜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24일까지 제작·판매된 그랜저 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제동장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할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문제 발생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자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으면 제작사에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우편을 통해 결함 및 리콜 사실이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되는데, 기타 궁금점은 현대차(080-600-6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정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하는 제도다. 국토부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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