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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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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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범칙금을 납부할 때 현금이 아닌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 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과태료의 경우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 기관에 현금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 등이 벌이에 바빠 납입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유동성 제약으로 미납하는 사례를 발생키는 원인이 됐다. 또 이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까지 안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안아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범칙금도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 방법의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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