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무자격 중고차 불법매매 ‘신고포상금제’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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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무자격 중고차 불법매매 ‘신고포상금제’로 압박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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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카파라치 제도 도입 추진

전철수 시의원, 조례안 발의...업계, 신차 사원 불법거래 근절 ‘기대’

무등록 정비업자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서울시의회가 중고차 불법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간 매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신차 영업사원이 중고차를 거래를 함으로써 불거진 불법 영업해위 논란을 바로잡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자동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 사원은 신차만, 중고차 사원은 중고차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신차 사원이 이를 어기고 신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인수해 다시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되팔아 이익을 챙겨왔다. 이 같은 비정상 거래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돼 왔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 매매행위에 대해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한 달 1백만원, 일 년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철수 위원장은 “무자격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는 자동차정비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발의된 신고포상금제도는 2013년 4월 서울매매업계가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신고포상금제’를 건의해 도입된 제도 개선사업으로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다.

신고포상금제의 법안이 통과되어 단속 근거가 마련되자 신고포상금제의 예산 확보와 단속기준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가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조례제정안을 발의하자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는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시행되는 법안인 만큼 포상금지급 조례안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위해 조례제정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서울매매사업조합장은 “신고포상금제는 중고자동차매매질서에 꼭 필요한 제도로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하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건전한 중고차매매시장 질서가 잡히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호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에서 불법적인 중고자동차 거래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침체된 중고차매매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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