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운송협회, 2015년 정기총회서 이미경법안 폐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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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운송협회, 2015년 정기총회서 이미경법안 폐지 총력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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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지난 26일 서울시 교통회관에서 ‘제62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시작으로 올해 사업안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비롯, 유가 등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에 의한 화물운송업체의 경영체계 개선대책과 우수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건이 담긴 인증제도 개편안이 논의됐다.

한편 우수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표창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총 60명으로 ▲서울시장표창에 조영득 (주)이글로지스 외 17인 ▲전국화물운송연합회장상에 엄태선 (주)신화케이엘통운 외 6인 ▲서울화물운송협회 이사장표창에 엄태국 (주)대한케이엘통운 외 24인이 대표 수상했으며, 우수차량관리자와 우수조합원에 각각 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영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계류조치됐던 번호판실명제와 위탁행정업무 환수 등이 포함된 관련 법안이 올해에도 국회에 재발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동 법안이 전면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화물운송 선진화법 시행관련 운송실적 신고는 운송사의 노력과 의지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강조,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운송업계 실정에 부합한 조건으로 제도보완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업용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 자료제출 간소화,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촉구, 차고지 면적 1/2 감경제도 일원화, 화주 등 운임 지급주체의 표준요율제 권고 방안을 골자로 한 표준운임제도 정착화 등의 사업안이 연내 추진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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