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값 받는 레커차 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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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값 받는 레커차 엄단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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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입법예고…세차례 적발되면 허가 취소

레커차 운송사업자가 특정 정비업소에 사고 또는 고장 차량을 갖다 맡기고 뒷돈(일명 통값)을 챙기는 일이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레커차 이용 시 자주 분쟁의 빌미가 됐던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구난비용은 차량 소유주에게 반드시 사전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커차와 정비업소 간 부당한 금품수수가 적발되면 1․2차 사업일부정지 20일․50일 또는 과징금 180~360원 ▲3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운전적성검사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를 폐지했으며, 불법등록‧허가 외 운행 시 처분대상을 현행 ▲1차 사업전부정지 60일 ▲2차 허가 취소에서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로 완화했다.

위수탁 차주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 미이행 시 처분기준을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에서 1․2차 사업정부정지 30일․60일, 3차 허가 취소토록 했다.

실적신고 단순누락이나 오류 등 발생 시 처분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1․2․3차 사업전부정지 10․20․30일에서 사업일부정지 10․20․30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방안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세 이상으로, 운전경력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환화했으며, 운송사업자의 최저자본금(1억원) 허가 기준도 삭제했다.

또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을 임의화했다.

이밖에도 주선사업자에 대해 자가용 유상운송주선 금지 규정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수수료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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