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조건 사전 고지해야 보험금 지급” 주장에 금감원 정리
출고 이후 추가 장착은 고지해야 보상...소비자 잘 몰라 ‘피해’
서울에 사는 A씨는 새 차를 구입하면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다. 얼마 후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고 보험사에 연락해 자기차량 담보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같이 애매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에 금감원이 정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경우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했기 때문에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 장착했다면 사정이 다르다. 사고발생 전에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주식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됐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고, 추가로 선루프를 달았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해야 사고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모르는 자동차 금융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은 국번 없이 전화 1332번으로 연락하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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