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깜깜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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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깜깜 무소식’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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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지하철 환승분배 요율 협의 미완료
 

마을버스, “‘고사 직전’…“인상폭 버스와 동등해야”

출퇴근 할인제도․환승 축소(5→3회) 등 주목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소식이 깜깜 무소식이다. 지난해 말 3개 지자체는 적자 규모가 너무 커져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벌써 3월로 접어들었지만 이렇다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의회 승인, 물가심의위원회 검토, 시장 결제 등 물리적인 행정업무까지 진행하려면 3월안에 가시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이 2년 이상 동결돼 대중교통 연간 적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경기도, 인천시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밝혔다.

3개 지자체는 바로 다음 달인 11월에 요금 인상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 논의돼 요금 인상폭은 ‘200원’이었다.

교통업계도 ▲지하철, 시내·마을버스업계 적자 한계점 도달 ▲광역버스 입석 금지 논란 해결 위해 요금 현실화 불가피 ▲올해 대통령, 총선 등 굵직한 선거 없음 등의 이유로 요금 인상 시기를 호기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시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로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인상안 소식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먼저 지자체간 지하철 환승 분배 요율 협의 문제로 요금 인상 추진은 답보 상태다.

현재 수도권 3개 지자체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지하철 환승분배 요율 협의를 끝내지 못했다.

요금 인상은 공동으로 환승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시가 사전 조율을 거쳐야 가능하다.

현재 코레일, 서울메트로, 인천시, 경기도는 환승손실보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서울메트로와 국철을 이용할 때 할인 받는 환승할인액을 인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손실보전금 할인 비율을 두고 3개 지자체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에 주는 손실보전 비율은 50%, 코레일과 서울메트로는 이를 60%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60%의 손실금을 보상(약 190억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인천시는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에 소송을 취하해야만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적정한 환승손실금 보전율 산정을 위해 용역을 공동 발주하는 등 협의할 의사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손실금 보전 문제와 요금 인상 문제를 연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금 부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요금인상률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그러나 합의가 너무 늦어지면 서울시가 독자적인 요금인상을 고민해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2년 요금 인상 명문화, 환승축소, 출퇴근 등 피크타임 요금제, 마을버스 요금제도 변화 등 요금제도 변화를 위한 사안이 너무 많은 것도 요금 인상 시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시간대별 대중교통요금 차등제가 검토 중이다. 주요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7시) 요금을 더 받고, 출퇴근 이외 시간대 요금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새벽, 심야시간대 얼리버스 요금제 등도 검토 중이다.

또, 지하철만 1달 60회 사용 가능한 기존 정기권을 일정기간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고, 버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한 ‘신 정기권’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환승횟수도 5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 내는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이다.

게다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는 무료 환승이 아닌 환승 때마다 일정금액을 부과시키는 '환승에 따른 별정요금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본요금에서 10㎞ 대비 일정거리 이상일 경우 추가요금을 산정시키는 방안, 청소년, 어린이요금은 타 지역 수준과 통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통합비례제 운영을 위한 지자체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를 위한 협의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가 마을버스업계의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비교해 차별적인 처우를 받아왔다.

지난 2012년 시내버스는 현금․카드 모두 200원을 인상했지만 마을버스는 150원을 인상했다. 또, 재정지원 원가는 버스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시내버스의 60% 수준이고, 민간기업이면서 준공영제 요금제로 운영돼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내부적으로 업체가 빈부격차가 심화돼 시에서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마을버스조합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 시기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폭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폭과 같아야 한다. 지난 2012년 요금인상 때 마을버스만 차별적으로 요금이 축소 인상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 된 바 있다. 또, 환승할인제도를 개선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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