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수리비 인하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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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비 인하 ‘갈 길 멀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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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 수리점검 관련 불만 ‘과다청구’가 최다

정부대책 불구 현장에선 ‘제각각’...“공임비도 공개하라”

정부가 표준정비시간 공개 및 대체부품인증제 등 다각도로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동차 수리·점검 시 수리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수리 시 공임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며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수리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공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수리비 관련 불만은 지난해 1160건으로 전년도 671건에 비해 72.9%가 증가했다.

2014년도 자동차 수리점검과 관련해 접수된 총 6222건 중 견적·수리비 과다청구가 1160건(18.6%), 과잉정비 322건(5.2%), 수리불량 3352건(53.9%), 수리지연 206건(3.3%), 견적·정비내역서 미교부 84건, 중고부품(재생품) 사용 79건, 기타 101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부품비는 공개가 되어 있으나 공임은 가격이 공개되거나 기준이 없는 상태로 업체에서 임의로 책정해 요구한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로 사전에 수리비를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싼 공임이 청구되어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불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임비는 시간당 공임에다 정비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부품비를 더해 결정된다.

자동차 수리비에는 부품비와 공임이 포함되는데 부품가격은 2014년 8월부터 이미 업체별로 공개가 의무화됐다.

공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 업체가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돼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 공개가 1월8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표준정비시간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임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으며 정비업체가 과도한 공임을 요구하는 소비자피해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임 공개제도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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