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안개발생지역, 안전시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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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안개발생지역, 안전시설 강화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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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안 발의

상습 안개발생 도로에 위험을 알리는 안전시설 설치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영종대교에서 일어난 106중 추돌사고의 원인이 시정거리 10m 내외의 짙은 안개로 밝혀짐에 따라 교량이나 터널 출입로 등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서의 시정거리 미확보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도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안개발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관리청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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