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화 된 푸드트럭, “갈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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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된 푸드트럭, “갈 곳이 없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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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없는 법률 개정과 졸속행정으로 '불법 영업' 양산

지자체, 나몰라라 ‘관심 밖’...“근린공원 제외 대체장소 찾아야”

서민체감형 규제개혁 사례, 전시행정 본보기로 전락 위기 ‘직면’

정부가 서민체감형 규제개혁의 본보기로 여기며 진행됐던 ‘푸드트럭 합법화’가 후속 조치 미비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전시성 행정’의 본보기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한 사안임에도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서민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은 불만만 쌓여가며 방치되고 있다.

현재 업계는 푸드트럭 합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을 양산되는 결과에 대해 당초 정부가 실태조사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련 법률부터 성급하게 고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동형 음식판매 차량인 푸드 트럭의 양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생계형 사업 활성화의 대안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회의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서둘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을 개정하며 적극 지원에 나서는 듯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푸드트럭 양성화’는 정부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푸드트럭은 일반화물차의 튜닝허가를 받아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을 통과한 차량으로,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과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부지에서 영업할 때만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영업이 허용된 대부분의 대상지역이 사실상 지리적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이다. 영업을 시작한 서민들은 ‘누구를 위한 규제완화’인지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국 도시공원은 3222곳이 소개돼 있지만 대부분 푸드카가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일부 대상지를 빼고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규모가 작은 근린공원인 탓에 주차장이 없고 심지어 아예 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도 많다. 서민 정책의 신뢰는커녕 되레 불신만 키우는 셈이다.

서울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A씨는 “지금의 제도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내걸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규제만 풀었지 실제 영업이 되도록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지자체의 푸드카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의 ‘푸드트럭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47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산시가 80대, 전라남도 63대, 인천시 55대, 서울시 35대, 경기도 30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서울 현황만 봐도 35대라는 결과를 믿는 사람은 없다”며 “그 많은 커피트럭과 샌드위치 가게들을 하나의 자치구에서 몇 시간만 파악해 봐도 그보다는 많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지자체 무관심에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등록된 푸드트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같이 푸드트럭 양성화 정책이 빗나간데 대해 업계 전문가는 “당국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근린공원 등을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영업이 가능한 대상지를 더 넓히거나 적정한 대체 장소를 물색해 푸드 트럭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불경기에 푸드트럭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한 특장업체 관계자는 “의뢰를 받아 작업을 시작해 매월 3~4대 가량 꾸준히 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트럭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막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은 찾기 어렵다는 것. 정책 방향과 상반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않고 쓸모도 없는 목록만 덜렁 내놓는다면 아무리 친서민 정책이라고 자랑해도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세상인이나 1인상인, 청년기업 등이 푸드트럭 영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수정이 논의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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