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법제화 추진에 택시업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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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법제화 추진에 택시업계 난감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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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계, “종사자·승객 안전 위해 성사시켜야”

택시업계, “막을 수 없는 시장이지만 수입타격 클 것”

제도권 밖에 있는 대리운전 시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대리운전업을 법제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듭되면서 택시업계의 불안감이 더하고 있다.

현재 대리운전사업은 관련 법제도가 없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전화기와 홍보물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무등록업체도 성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외곽지역 운행기피나 대리운전사업자의 무보험으로 인한 사고피해, 카드결제 불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반대로 대리운전기사들은 음주고객을 상대하는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콜사업자별 이중 보험가입, 과다 수수료 등의 문제를 안아 왔다. 또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업계의 탈세 관행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대리운전업계 한 종사자는 “대리운전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기사들의 수가 워낙 많아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대리기사 역시 택시와 같이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대리운전 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은 대리운전업 등록제 및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도 대리운전업 관련 법률안 제정 건의가 수차례 이어져 왔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이처럼 대리운전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 사업자단체로는 전국대리운전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회, 한국대리운전업협회 등 다수가 포진돼 있다. 지자체 단위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체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불공정 행위, 보험료 갈취 등 대리운전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전국 단위의 전국교통안전대리운전연합회가 국토교통부에 사단법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대와 내용 부실로 국토부가 보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리운전업계의 지속적인 제도권 진입 노력이 택시업계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대리운전이 음지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택시업계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법인택시사업자 및 노조는 최근 국토부에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대리운전 관련법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법인이 설립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라고 지적하며 대리업계 내부에서의 기득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시민안전 측면에서 대리운전의 법제화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낳게 될지 아니면 규제강화 쪽으로 흐를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대리운전업이 법제화 이후에도 택시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자가용 자동차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한 가운데 이 같은 법제화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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