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우버, 그들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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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우버, 그들은 어디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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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00만원’ 서울시 신고포상금제 주효

택시업계, 법개정 앞둔 ‘유화대책’ 꼼수 우려

기존 택시시장을 위협하며 불법 논란을 일으켰던 우버가 결국 일부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버는 지난 6일 서울에서 일반 승용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승객을 실어 나르던 ‘우버엑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돌연 밝혔다.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지 1년 반, 서울시가 우버운전자 단속에 나선 이후 우버가 우버엑스를 일시 무료로 전환한지 불과 열흘만의 일이다.

우버가 이처럼 갑작스런 결정을 내린 데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 20만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자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300여건에 달해 애초 잡아놓았던 1억원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우버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하게 접수됐다”며 “하지만 2월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신고접수율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고 간혹 들어오는 접수건들도 미리 적발해 놓은 것을 뒤늦게 신고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비춰볼 때 우버의 서비스 중단 결정은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우버운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우버 측은 신고로 인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걸릴 경우 렌터카업체와 운전자에게 벌금(과징금 180만원, 사업일부정지 30·60·90일/운행정지 180일,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을 ‘대납’한다는 정책을 펼쳤지만 운전자들이 아예 우버운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우버엑스 사용을 시도했던 한 시민은 “우버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해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없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반복됐다”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서 실제 우버가 기사유치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버의 일부 서비스 중지로 그동안 우버에 가졌던 우려를 내려놓기는 이르다는 게 현재 택시업계의 입장이다. 우버엑스 이외 고급리무진을 이용한 우버블랙과 인천에서 세븐콜과 협력해 서비스 중인 우버택시가 여전히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게 한 관계자는 “이번 우버의 결정은 국회에서 우버의 알선행위를 직접 처분하기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시점과 동일한 시기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잠시 잠깐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유화대책일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법의 개정은 물론 현재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우버운전자 연수기관 압수수색 역시 철저히 이뤄져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버가 기존 택시시장에 일종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서울시가 우버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중 고급택시안을 내놓은 것처럼 고급서비스를 소구하는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새로운 대안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기주 아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업계는 우버 서비스와 경쟁을 통해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 측도 우버 같은 신산업을 맞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우버가 내놓은 새로운 방식은 그동안 공유경제 논란을 일으켰지만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도움이 된다면 그 가치만큼은 훼손할 것이 아니라 해당 수요에 대한 현명한 준비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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