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계, 비정상 업주와의 ‘차별적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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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비정상 업주와의 ‘차별적 보호’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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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고강도 단속-자정운동 ‘회유-압박’ 병행

자가용 택배차량 등 화물운송업 관련 무허가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고강도 단속에 이어 이들 무허가 영업주로 하여금 제도권 내 정상화를 유도하는 자정운동과 그에 따른 연구가 본격화된다.

자가용 유상운송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포상금제를 통해 제보자의 동기유발과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가 하면, 관련 사업자단체 내부적으로는 신고절차와 정보안내를 위한 전담팀이 개설된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유가보조금을 비롯, 관련법상 종사자 지원내용 등을 사업주에게 안내해 업무 편의성과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무허가 업주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이분법적 보호활동도 연내 추진된다.

먼저 서울용달화물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안을 추진키로 최근 확정,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경영 합리화와 시장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불법 영업행위 단속 계획 이외에도 공제조합 설립 및 대출․폐차장, 법․제도 개선 지원 등 정상적인 사업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 항목을 담고 있다.

먼저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과 택배업종 신설 시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와 대책활동이 본격화된다.

이는 관련 넘버 보유 차주에 대한 후속관리와 택배사들이 주장하는 법 신설과 관련해 시장에서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제도권으로 유도한다는 전략에 따라 수립됐다.

이를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지자체와의 합동단속과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이행과제가 선행된다.

가령 과거 적발됐거나 무허가 업체로 등록된 데이터를 기초로 상시 점검이 이뤄지는가 하면, 포상금제 신고 접수 및 업무지원 전용 창구 개별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법인운송사 단체인 서울일반화물협회도 조직내 신고센터 개설을 계획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주의 처벌을 위한 법․제도 신설과 포상금제 활성화 유도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공조체제 구축을 목표로 협의 중이다.

협회는 시민참여의 동기유발이 포상금제로 인해 확보된 만큼 제보 건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압박과 회유 전략을 병행하는, 대대적인 자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부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각 시․도 협회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연합회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는 영업용 차량과 종사자 경력 관리 등 실무가 지역 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전산망 서버운영 업무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과 정보수집․관리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전략에 의한 것이다.

이밖에도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포함해 화물차 구입시 취․등록세율 인하, 화물운송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 생계형 저리 대출 서비스 등 세제감면․금융 확대사업을 통해 운송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영지원안 시행도 앞두고 있다.

협회는 내수악화로 인한 물량 감소와 무허가 비정상 업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선별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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