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일방적 소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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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의 일방적 소통방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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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가 서울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 반 만에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우버엑스’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우버가 내놓은 안내문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해당부서(택시물류과)와의 논의와 권고에 따라, 당사의 비즈니스가 규제 안에서 정확하게 규정됨으로써 한국의 이용자들과 파트너 운전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우버가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언론을 비롯한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을 보고 있자면 시종 ‘일방적’이라는 인식을 버릴 수 없다. 일부 서비스 중단을 설명하며 내놓은 ‘해당부서와의 논의’라는 대목 역시 단어 선택과 그 의미가 사실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논의’라는 것이 적어도 서로 의견을 내 토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우버 식’의 일방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우버 논란이 한창 뜨겁던 지난해 8월 우버아시아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앨런 펜(Allen Penn) 총괄대표는 “2013년 서울 서비스를 내놓기 1년 전부터 서울시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와도 만나 우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작 서울시는 우버와의 사전미팅은 사실무근이며, 우버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실조차 매체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부인했다.

거듭 합법화 주장을 펼쳤던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 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한국 정부등록제와 신원조회·음주운전기록 등 관리 강화, 보험 가입 의무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국본부장과 만나 서울시의 불허 입장을 전달한 이후로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우버의 불가해한 소통방식은 실제 우버가 세계 각국에서 오로지 법의 사각지대만을 치밀하게 연구에 시장을 침투하는 그들만의 사업방식과 꼭 닮아있다. ‘파트너’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타인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정작 자신들만 법의 망을 피해가는 배려 없는 일방성은 그들의 논리가 아무리 전에 없던 획기적 담론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일차적으로 상도덕을 거스른다는 인상을 씻어낼 수 없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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