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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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설명회’ 개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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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화물운송사업자(일반, 개별, 용달)를 대상으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대한 설명회<사진>가 지난 16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주관 교통안전공단 주최로 마련됐으며, 전북화물운송사업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환경처장 등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화물실적신고제’ 및 관련시장 선진화 제도 ▲화물운송실적시스템(FPIS)를 이용한 실적신고방법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시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개별․용달화물의 경우 물동량도 많지 않아 벌이가 녹록치 않아 혼자 운행하는 실정이며, 특히 대부분의 운전자가 컴퓨터도 없고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는 화물업의 현실을 감안하지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08년 12월 ‘화물운송선진화방안’이 마련됐으며, 2011년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13년 1월1일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주선 실적을 신고해야 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시행 이후 행정처분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정부가 올 1월1일부터 처분을 한다고 밝히면서 업계가 화물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전국적으로 2013년 1월 제도시행에 대대적으로 반대해 왔고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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