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광주·전남지역 렌터카 무허가 불법영업소 근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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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호남본부, 광주·전남지역 렌터카 무허가 불법영업소 근절 간담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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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는 지난 17일 광주시와 전남도내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40여개 렌터카 영업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여사업자 교통사고 줄이기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영업소에서 무보험·검사미필 차량을 임대해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 등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특단의 교통사고 예방대책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렌터카는 임차인이 면허증만 제시하면 대여가 가능한 특수한 운수사업으로 운전자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호남본부는 안전운전 서약서와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 사례를 포스터로 제작, 배포했으며, 광주대여사업조합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준수사항 등을 스티커로 제작해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키로 했다.

또한 각 시·군·구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내 불법영업소(예약소) 단속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실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영업소에서는 차량 임대차 계약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활용, 계약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안전교육과 안전운전 서약서 징구를 제도화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차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호남본부는 향후 야간 음주단속시 렌터카 임차인 실명확인 등 경찰 협업을 강화하고 차량 룸미러에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임차인(계약자) 의무사항을 인쇄해 배포하는 등 렌터카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3월 현재 사업용차 사망자 13명 중 렌터카 사망자가 7명으로 전체의 53.8%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렌터카에 대한 특단의 사고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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