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 ‘방향 바뀐다’
상태바
개인택시 의무운행시간 ‘방향 바뀐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2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나친 강제” 업계 반발 큰 원인…언론 보도도

보다 나은 대안 고민 중…전문가·시민 의견수렴

개인택시에 의무운행시간을 부여해 심야시간 택시 5000대를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혔던 서울시가 계획을 바꿔 다른 대안을 찾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13일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대 택시민원인 승차거부, 불친절을 절반 이하로 낮추기 위해 개인택시에 ‘의무운행시간(24~02시)’을 부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사문화된 정상운행시간(07~10시·19~24시)을 폐기하고, 의무운행시간을 도입해 월별 운행일 20일(부제 반영) 중 5일 이하(월 운행률 25%)로 운행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공성국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기존 정상운행시간은 단속의 한계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택시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무운행시간을 부여하는 대안이 마련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발표 이후 여러 언론사를 통해 쟁점화되고 개인택시업계도 반발하고 있어 추가적인 의사조율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무운행시간과 관련해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인권을 해치는 강제노동’이라는 데 있다. 서울시 발표 당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개인택시사업자가) 처한 상황이나 나이, 건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 적절히 운행하는 있는 현실을 뒤엎고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강제하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우리 택시기사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시는 애초 의무운행시간 이행력 담보를 위해 다음 달 중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개선명령 개정을 잠정 미뤘다. 공 팀장은 “사실상 의무운행시간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만큼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조합과 더 협의하고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아울러 “그러한 내용이 전문가나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야시간대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택시공급 확대방안으로 조합 측은 ▲부제 운휴시간 조정(심야시간 부제 해제) ▲심야택시(9조) 영업시간 조정 ▲심야할증시간 확대 ▲심야할증률 조정 ▲콜서비스 탄력요금제 도입 등 다수 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와의 협의에서는 9조 영업시간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최근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 의무운행시간은 자율 운행이 원칙이라고 보여지나 실행력 확보가 안 된다”며 “사업개선명령에 정상운행시간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로 120만원을 부과토록 돼 있으나 이것이 과다하다고 보여 액수를 국토부와 협의해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택수 2015-03-24 12:34:55
참 간단한걸 택시부제를 12시간부제로하면 간단하다.현재의부제도 시행하면서 12시간부제를 희망하는 운전수는 12시간부제하면된다, 12시간부제관리는 미터기 셑팅으로가능하다, 원하는시간부터 12시간동안만 미터기가 작동된다,3부제는 과로운전을 부추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