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 관리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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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 관리 강화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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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예고

환경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확대 예고

오토바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3만5천㎞로 늘어

환경부가 주유소∙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생활주변 공기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주유소 내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도시를 확대하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증기는 입자 크기가 1~10㎛인 기름방울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돼 있는 상태로, 발암물질인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환경부는 우선 주유 중 배출되는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종전 수도권∙부산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됐던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을 울산∙대전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울산(115만), 대전(153만), 포항(51만) 등 10개 도시가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유증기 회수시설은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증기를 90%까지 줄일 수 있다. 지난 1998년부터 도입돼 현재는 수도권∙부산 등 3000여개 주유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유증기 회수시설 확대 대상지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6년까지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내 주유소와 저유소는 2014년도 가솔린 판매량에 대한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1만㎞에서 2017년부터 차종별로 2만~3만5000㎞까지 확대된다.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배출되는 오염물질 허용기준도 유럽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현재 유럽 이륜자동차 오염물질 허용기준은 2016년 적용 기준 일산화탄소가 km당 1.14g, 질소산화물은 km당 0.09g까지다. 최고속도 시속 130㎞ 이상인 차종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차종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부품 내구성이 강화돼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고 소비자 권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실제 도로 주행상태에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17년부터 도입해 이륜자동차로 인한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현행 기준 대비 최대 87%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매년 6월 ‘클린시스 누리집(www.cleansys.or.kr)’에 공개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염물질 측정결과가 공개되는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곳으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톤 이상인 전국 570여개소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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