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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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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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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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육성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탄력

【광주】광주광역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민선6기 역점시책인 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가 지난 18일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애로기술이나 신기반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 지역 자동차 및 소재․부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하도록 해 광주자동차밸리조성사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동차산업 육성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ㆍ인증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지역 내 업체들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는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36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지난 16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4월1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만큼 자동차산업이 광주시의 희망이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시는 물심양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100만대 생산도시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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