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1차분, 내달 1일부터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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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1차분, 내달 1일부터 갱신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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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200대 대상자 1차 허가 당시 절차 또 밟아야
 

1만 1200대의 1차분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에 대한 갱신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배 번호판 관련, 사후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원인규명을 위한 전방위 실태조사로 인해 잠정 보류됐던 택배증차 2단계 사업을 재개하려는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 기준을 각 시․도 지자체에 하달하면서 재허가 대상자(1차 허가자)인 택배기사(개별․용달)가 관련법상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재허가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안내했다.

수신된 ‘배 번호판’ 재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보면, 지난 2013년 1차 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택배사업체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해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구역 내에서 주소지 이전 등 허가 사항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 단체(개별․용달협회)로부터 확인받은 뒤 택배사와의 전속 계약서를 근거로 재허가 하게 돼 있다.

만약 타 시․도 전출입이 이뤄진 경우라면, 변경허가 신청하는 주사무소 지역에서 허가받은 후 이외 지역에 상주하면서 영업할 수 없다는 법 조항 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타 택배사로 이직했다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시에는 갱신된 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가령 택배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거나 정당 사유로 본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속 운송계약 변경 가능하며, 퇴사했을 시 1개월 이내 국토부가 인정한 업체(17개 택배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면 재허가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를 위해 각 시․도에서는 재허가 대상자를 위해 이달 내에 신청안내를 공고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1차 허가 때 계약된 전속 업체를 비롯, 관할구역 주소지 등 변경된 내용이 전무하더라도 최초 허가 당시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갱신․제출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햇수로 2년 전부터 배 번호판으로 일 해왔던 택배기사(개별․용달)라면, 번호판 효력 인증을 연장하기 위해 앞서 1차 때 당시 보고해야 했던 서류와 허가등록을 위한 행정절차를 다시금 밟아야 하며, 이는 재허가 대상인 1만 1200대 전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 담당자들은 중복 절차에 의한 신청자들의 불만과 그에 따른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변경내용 목록을 추출해 해당 대상자와 각 지자체에 알리는 한편, 이외 허가 갱신에 한에서는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지역 구청 담당자는 “타 부서 인사이동이 잦은데다 화물․물류업무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또한 부재중인 상황에서 재허가를 위한 서류 검수와 최초 허가 절차를 또 하라는 것은 민원뿐만 아니라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설령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택배증차 2단계 사업관련 1만여 대가 추가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올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배 번호판 신규허가는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배송에 종사하는 택배기사(개별․용달)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배 번호판 허가자와 계약해야 하는 택배업체 경우 화물의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택배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물과 장비 기준(2012년 12월)으로 정한 영업소․화물분류시설․전산망․영업용 차량대수(100대 이상) 등의 심사를 거쳐 업체(17개사) 선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와는 무관하다며 택배증차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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