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감차위원회 2회 연속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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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감차위원회 2회 연속 ‘파행’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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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노동계, “업계 부담 지나쳐”…감차보상금 증액 요구

서울시, 정부지원 확대건의…감차보상금 가이드라인 내정

택시총량계획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지역 택시감차가 추진되는 가운데 감차위원회 회의가 2회 연속 파행으로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감차계획 수립을 위한 감차위원회 회의를 지난 2월 13일,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열었다. 이 자리에서 법인택시·개인택시 간 감차대수 배분방법, 감차기간, 연도별 감차목표대수, 감차보상금 수준 등 실질적 택시감차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위원들 간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감차위원회 위원으로는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택시업계 대표와 전국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과 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등 노조대표, 서울연구원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 간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감차보상금 지원액수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와 노동계는 정부와 시가 내놓은 감차보상금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감차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업계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가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진행한 적정 택시대수산정을 위한 총량제 용역 결과 서울에서는 전체 택시면허대수 7만2160대 중 약 16.4%에 해당하는 1만1820대의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기로 한 감차지원액은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전체 감차대수의 약 3분의 1인 591대를 소화할 수 있는 액수에 불과하다.

이에 업계와 노동계는 감차지원액을 증액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연료부가세 면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료부가세는 LPG 1리터당 약 70원 정도로, 실제 감면이 이뤄질 경우 시는 올해 도시교통본부 주요사업예산으로 잡아놓은 총 76억8300만원 감차보상비 외에 연간 약 600억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사용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전면 면제해 이중 50%를 감차보상비로 사용할 경우 택시감차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부가가치세(VAT) 5% 추가 경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여기서 확보된 국고분에 대해서는 택시감차를 우선 신청하는 지자체에 한해 추가 배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적정한 감차보상금 수준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 이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측은 “적정한 감차보상금 수준을 결정하기에 앞서 개인택시 가격의 급등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완화해 적용하고 있는 법인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이 있는 양수자의 무사고 기간을 4년 중 3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인 6년 중 5년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일단 앞서 두 차례 감차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감차보상금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3차 감차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대전시의 감차시범사업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국토부의 추가 조치사항 등을 지켜본 후 4~5월 중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감차정책 시행을 앞두고 택시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법인택시 4000~5000만원, 개인택시 6500~7500만원 수준으로 감차보상금 가이드라인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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