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홍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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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홍보가 중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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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주 발표한 ‘직진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허용하는 신호체계 확대’ 방침은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경찰에 따르면, 4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의 1000여 개소에 이 신호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의 일상적 교통행위에 작지 않은 변화가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직진신호 시 좌회전을 허용하는 비보호는 선진 교통관제 기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비록 신호는 직진을 알리고 있으나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량이 없거나 있다 해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판단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 상의 일종의 약속이다.

이 경우 잘만 운영되면 좌회전을 위해 길게 대기하는 차량 행렬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도로 교통의 흐름을 훨씬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소통난 해소와 도로이용 효율화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현재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는 일부 구간에서는 이 신호체계의 장점이 두드러져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점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신호체계를 도입하기 부담스런 이유는 역시 교통사고 위험이다. 직진신호 중이므로 조건없이 직진차량이 우선이 돼야 하나 일부 비보호 좌회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거나 악용하는 운전자들은 해당 지점에 닿기가 무섭게 무조건 좌회전을 시도해 직진해오는 차량들과 트러블을 일으키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다.

또 비보호 좌회전이 반드시 직진신호 시에만, 그것도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로 인한 위험부담이 없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이를 무시하고, 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직진신호가 아닌 정지신호에도 죄회전을 감행하는 자동차들이 자주 발견된다. 이는 진행방향 죄측 도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횡단신호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칫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직진신호 시에만, 그것도 맞은 편에서 오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 위험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수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야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시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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