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내 지정정비사업자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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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지정정비사업자 합동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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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7일간 도내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시-군 및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 업체는 도내 88개 업체이며,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검사시설, 장비의 정밀도 유지실태 및 기술인력 확보사항, 영상촬영시행규칙에 따른 사진촬영 상태 등 자동차지정정비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으로 적발된 업체의 대표자는 업무정지(10~30일) 및 직무정지(10~30일) 등으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도는 2014년에 7회(종합 2회, 지정 4회, 특별점검 1회)에 걸쳐 11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적인 검사로 적발된 13개 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10~40일) 행정처분한 바 있다

행정처분 내용별로는 물품적재장치 위반(4건), 검사항목 중 일부생략(3건), 배출가스 분석 누출(1건), 경광등 임의설치(1건), 무자격자 검사시행(1건), 기타 3건으로 각각 업무정지 10~40일을 행정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비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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