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서울서 첫 면허취소 사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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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서울서 첫 면허취소 사태 발생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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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요금흥정 등 상습적 불법영업

2년간 벌점 6200점…과태료 처분만 9회

개인택시사업자가 면허를 취소당하는 첫 사례가 서울서 발생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5년간 개인택시를 운영해오다 지난해 2월 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 승차를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인덕원 등이 목적지인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워 미터기 사용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불법을 일삼았으며, 이러한 불법영업으로 2012년부터 2년간 시로부터 과태료 처분 9건을 비롯해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도 10여차례나 받았다.

시의 이번 면허취소 조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법은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주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지난 2009년 개정됐다.

시는 향후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에 나서게 된다. 시 측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원칙으로 단속 및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발생한 이번 면허취소 사태와 관련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에는 조합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대법원 3심까지 갈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처분 경력이 워낙 많아 조합으로서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다른 조합원들이 법규위반이나 미흡한 벌점관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은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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