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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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중교통 요금 2년마다 검토-조정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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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 제정...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100만원 확정

렌터카 ‘승용차요일제’에 포함

올해부터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2년 마다 대중교통 요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의 공포일은 4월2일로 공포 시점부터 적용됨에 따라 서울시는 2년 후인 2017년4월1일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적정 여부를 2년 마다 분석하고 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렌터카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렌터카 등을 승용차요일제도 포함시키는 조례안 제정해 지난 26일 공포했다.

렌터카를 포함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운휴일과 운영시간 등을 정해 신고하면 된다. 운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하루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은 제외다.

가입자에게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자동차세 5% 감면 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개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00만원 이내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원으로 확정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행위 신고포상금도 종전 100만원 이내 규정을 20만원으로 확정시켰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신고포상금을 규정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 조례들은 오는 4월2일, 규칙은 4월16일 공포되며, 공포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조례 21건, 9건의 규칙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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