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①]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편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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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①]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편리해졌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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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항목 크게 축소해 신고자 편의성 높여
 

모바일-통합인터페이스 방식 신고도 가능
운송사-주선사 겸업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올해 본격 시작된 ‘화물운송 실적신고’ 업무와 관련해 업계 일선에서의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화물운수사업자들에게 실적신고 방법, 법 개정 내용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은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다양한 내용(신고항목, 신고방법 등)을 전달함으로써 실적신고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이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기사에 담아 소개한다.

실적신고 업무는 운영단가 상승, 수급불균형 해소와 다단계 방지 등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부문의 구조적인 개선 요구(2008년 6월)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의 하나다.

정부는 지난 2011년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거래의 투명성 제고, 차주 등 운수종사자 보호, 거래구조 개선, 운송기능 회복 유도, 건전한 화물운송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으로는 최소운송기준제,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책임제가 대표적이며,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실적신고제가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적신고제는 운수사가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로 운송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계약체결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을 운송사의 소속차량(직영, 위수탁) 및 장기용차로 직접 운송해야 하는 직접운송의무제는 다단계 방지를 통해 수수료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운송사가 일정기준 이상의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최소운송기준제는 운송사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화물운송 위탁사에게 위탁화물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화물운송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화물운송실적신고 업무를 위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FPIS)은 2012년 말 구축됐으며 현재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실적신고 방법은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과 연계프로그램(엑셀, 회사 보유 프로그램 연동) 방식으로만 가능했지만, 2014년 말 모바일 및 통합인터페이스 방식으로도 가능토록 구현했다.

2015년 2월 5일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신고가 쉽게 개선됐다.

먼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표출되는 42개 신고항목을 필수 10개, 선택 2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용자의 신고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의뢰자가 누구인지 입력하는 의뢰자정보는 기존 5개 항목에서 1개(사업자등록번호) 항목으로 축소되어 표출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자가 화주일 경우 의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입력 가능하나, 의뢰자가 운수사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의뢰자와의 계약정보는 12개 항목에서 2개(계약일, 계약금액) 항목은 필수, 2개(이사화물․동일항만 내 이송, 타 운송수단 이용여부) 항목은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과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순수 주선사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송사와 운송과 주선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업사(이하 겸업사)는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타 운송수단 이용여부’는 선택적 입력 사항이지만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의 경우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꼭 입력해야 한다.

운송사 소속차량(직영, 위수탁)과 장기용차를 이용한 배차정보는 10개 항목에서 3개(차량번호, 운송완료일, 운송료) 항목으로 축소되도록 표출시켰다.

운송사와 겸업사는 배차정보, 순수 주선사는 위수탁정보로 신고하면 된다.

운수사가 위탁 시 입력하는 위수탁정보는 15개 항목에서 4개(사업자등록번호, 계약일자, 위탁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항목으로 개편했다.

특히 우수화물인증정보망과 가맹정보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화물정보망 이용여부’를 Y(Yes), 그 외의 사설망 이용시에는 N(No)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과 실적신고 방법 동영상 및 신고양식의 개선을 통해 실적신고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연계프로그램 신고 시 기존에는 2개의 엑셀양식으로 각각 신고토록 했으나 통합된 1개의 엑셀양식으로 가능하게 돼 신고자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이외에도 퀵메뉴 도입, 실적신고 방법에 관한 동영상 다운로드 기능, 15분간 시스템 미사용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는 기능 등 신고자를 위한 시스템 구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수사업자들의 신고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현웅-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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