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유가보조금 지급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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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유가보조금 지급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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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예고…1단계 허가 갱신자 대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적용 범위가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택배증차사업이 불법 영업해 온 자가용 택배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일었던 바, 기존 넘버(아․사․자․바)의 영업용 화물차와 달리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돼왔다.

하지만 증차사업이 개시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널티(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외)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라는 사회적 여론과 함께, 관련 업계로부터의 지급 요구가 계속되면서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동일시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지난 20일 행정예고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급 대상은 증차 1단계 사업 당시 허가받은 자(1만 1200대)로서,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 경과 후 계속 동일 업무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충족된 이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격은 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 번호판’ 1차분 재허가를 신청해야만 주어지며, 택배전속계약서 등 넘버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 검증을 거쳐 허가 갱신이 이뤄진 이후에 보조금 대상자로 승인되는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내 풀릴 것으로 예정돼 있는 2단계 넘버(1만 608대)와 관련, 보조금 지급제한에 대한 규제의 일몰시한 변경 여부도 재검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시안을 통해 지난해 10월 ‘배 번호판’ 2차 대상자로 선정된 차량의 재허가 기간인 2016년 11월에 맞춰 유가보조금 지급제한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화물운송시장내 기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수 목적으로 허가된 점을 감안,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류복지카드와는 다른 형태로 보급될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

이는 신용불량자 등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일부가 포함돼 있어, 화물차주가 현금 등으로 유류 대금을 선결제한 후 해당 영수증을 근거로 구매 내역서를 작성․기록하게 하는 일종의 외상거래카드로 공급될 것 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달 20일까지이며, 확정내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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