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운영세부지침’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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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운영세부지침’ 대폭 개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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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재정지원금 약 70억원 줄어들 것“

【부산】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건전화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운영세부지침’이 대폭 개정됐다.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정지원금을 줄이면서 재정지원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는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하고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운영세부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준공영제 현장 실태점검과 중앙부처 감사 등을 통해 마련한 ‘준공영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운영세부지침에 반영해 제도 개선 및 표준운송원가 변경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5일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1개 전문기관에서 2개 이상의 복수기관에서 산정해 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주기는 그동안 5년에서 3년 주기로 단축하고 운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재무구조 취약, 부적절 경영 사례 확인 시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운영세부지침 개정을 통해 차량 보험료의 ‘목표원가제’를 도입했다.

목표원가는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제고를 목표로 차량 보험료의 최저 지출수준을 설정한 원가를 말한다. 표준운송원가 대비 최소 지출수준(95%)을 목표원가로 설정하고 목표 원가 대비 잔액의 50%를 업체 인센티브로, 나머지 50%는 공동관리 수입금으로 귀속토록 했다.

연료비 정산 방식이 현행 방식과 일치하지 않은 표준연비제도의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수정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다.

연료비는 표준단가 ⨉ 실제사용량으로 정산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1268억원에서 올해 141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운영세부지침 개정으로 연간 70억원 정도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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