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구청과의 4년여에 걸린 법정 공방에서 승리, 정식 노조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1사 2노조 체제를 갖추게 돼 항공업계에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를 열었다.
15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종사노조 설립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측과 교섭활동을 벌이는 등 사실상 노조활동을 해왔음에도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따라 법외노조란 제약을 받았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지난 2000년 6월 노조를 설립한 뒤 강서구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기존 노조와 조직이 겹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지난 2001년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강서구청이 이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이어진 끝에 지난 2001년 9월 열린 항소심과 이번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 오랜 법정다툼을 끝내게 됐다.
재판부는 "조종사 노조는 아시아나항공노조와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이라는 복수노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조종사 노조의 활동에 합법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회사의 협상 파트너로서 모범적인 복수노조 시대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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