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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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조치 시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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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등 주유정보 제출 의무화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지난달 26일 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 주요내용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주유(충전)소에서 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 및 총 주유금액 등 주유정보를 제공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주유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거래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한다.

자가주유 업체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및 실제 주유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RFID 시스템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

유류구매키드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의 휴지ㆍ폐지, 양도, 상속, 폐차, 개인택시 대리운전 종료 등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사유가 상실 또는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한편 유류구매카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택시의 경우 하루 충전 LPG 양을 제한한다. 택시 연료인 LPG는 1일 최대 288리터까지 충전이 가능하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게 설정된 점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180리터로 제한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부정수급액 만큼 강제 차감한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보조금 미환수액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지자체가 유가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매월 집행내역(e-호조 기준)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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