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고대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인 ‘배 번호판’ 1차분, 1만 1200대를 대상으로 한 재허가 신청이 개시됐다.
재허가는 택배증차사업이 개시된 지난 2013년도 당시 ‘배 번호판’을 발급받은 자로, 최초 허가일부터 정부가 인정한 택배사와 계약해 집․배송 등 택배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허가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현재에도 택배사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롯해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와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갱신된 넘버(배 번호판)의 유효기간은 향후 2년(2017.6.30까지)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지정한 택배업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말소 처리돼 효력이 상실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최초 허가의 유효기간이 마감일 이전에 도래하는 대상자라면 유효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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