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한정 특약’ 기준 모르면 낭패...관련 분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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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한정 특약’ 기준 모르면 낭패...관련 분쟁 증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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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은 만 나이, 운전자 범위 제한 등 사실 관계 혼동 사례 많아

‘임시운전자 ․ 지정운전자 한정 특약’ 등 보험 대상 포함 활용해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의 연령, 범위를 한정하는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약되지만, 계약자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관련 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수가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우선 ‘연령 한정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예를 들어 만21세, 만35세, 만48세 등)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의사항으로 지적했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운전할 사람의 만 나이와 생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

즉 특약 가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가족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실제 생일과 주민등록상 생일이 달라 사고 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때문.

예를 들어 21세 자녀를 ‘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 특약’에 7월 7일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 가입 다음날인 7월 8일 기준으로 자녀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가족한정 특약’을 가입해 놓고 부부 나이만 따진 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부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특약을 가입했을 때 무면허였던 자녀가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등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때 특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족한정 등 운전자 범위제한 특약에서는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등도 분쟁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관 상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가입 당시에는 부부 관계였지만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소멸된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자녀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형제, 자매, 남매, 단순 동거인 등은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가족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운전 가능자의 범위를 부부나 가족, 지정 1인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은 허용되지 않은 다른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가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피보험자의 지인이나 피보험자 자녀의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필수적인 대인 배상 외에 대물 배상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특약상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야 할 경우 ‘임시운전자 특약’이나 ‘지정 운전자 한정 특약 등을 활용해 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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