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공동고시 제정 이후 첫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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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비 공동고시 제정 이후 첫 제도개선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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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PHEV 차량 신규 연비표시제도 시행

8일부터 PHEV 차량 신규 연비표시제도 시행

ℓ당 주행 가능 거리 전기와 유류로 나눠 표기

정부가 지난 8일부터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신규 연비 표시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차량에 붙는 연비라벨에 복합연비만 표기됐는데, 앞으로는 전기와 유류 모드에 따른 연비를 병기토록 한 것.

이에 따라 산업부고시인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새로운 연비라벨 표기법이 반영됐고, 이번에 고시와 함께 시행됐다.

또한 새로운 연비표기법이 반영된 연비라벨이 기존라벨과 헛갈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연비라벨 디자인을 적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리터당 주행 가능 거리표시’를 ‘전기와 유류’로 구분해 차량 특성에 맞는 연비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PHEV 차량은 전기와 유류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는데, 전기와 유류 모드에 따라 연비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전기 모드가 연비에 유리하고, 장거리 이동 시에는 일명 유류 모드로 불리는 하이브리드 모드가 유리하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오는 11월 시행되는 PHEV 차량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개선된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이 담긴다.

개정된 고시에는 ▲사용연료별(전기∙유류) 연비정보 제공 ▲전기모드 주행 시 1회 충전 주행거리 제공 ▲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시 연비정보 제공 ▲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식 보완․신설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다.

지난해 11월 제정될 당시에는 빠졌던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산정 방식’ 관련 일부 규정도 이번에 보완됐다. 공동고시 제정 당시 시행이 1년 6개월 유예된 국내 제작․조립 또는 수입차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을 적용토록 산업부고시에 반영한 것.

정부는 개정 고시가 완성차 업체 PHEV 차량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는 PHEV 차량을 운전할 때 높은 연비 운전 습관을 기르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PHEV 차량 연비측정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내 도로상황과 교통량, 소비자 운전습관 등을 고려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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