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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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단계적 도입 추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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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8일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8일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국내외 관리제도 현황 및 연구 방향 논의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8일 실제 도로 주행하는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대기질’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한국은 물론 미국∙유럽∙일본 등 4개 국가 국공립기관 전문가와 국내 관계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련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고양 킨텍스에 모였다.

세미나는 실제 운전 상황에서 디젤차 질소산화물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때 보다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점 해결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실제 도로 주행에서 발생하는 디젤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국내 도입과 시험 방법에 관한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이 모색됐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실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관리제도 진행 상황과 향후 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디젤차가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가스 측정결과와 배출가스 인증 시험 당시 받은 결과를 비교분석한 자료 또한 발표했다.

유럽∙미국∙일본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국 실 도로 운전조건 배출가스 관리방안’과 관련한 선진국 연구결과와 현황을 소개했고, 이를 토대로 모든 참석자가 안정적인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도입될 제도에 따른 자동차 업계 대응기술 개발 전략과 동향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디젤차를 실제 도로에서 주행시켰을 때 발견될 수 있는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형차 실제 도로 주행조건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 제도를 2016년 시행할 계획이며, 유럽과 같은 시점인 2017년에는 디젤 승용차에 대한 검사 제도도 도입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4년에 수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디젤차 가운데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이 실제 운전할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이 표준 실험실 조건 상 인증기준보다 약 4.1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디젤 사용 소형차 실제 도로 주행조건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제도 도입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선진국도 이 같은 문제가 확인돼 2017년부터 디젤을 사용하는 소형차에 개선된 검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실제 도로 주행조건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성공적인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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