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객 상대 ‘바가지 택시·콜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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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상대 ‘바가지 택시·콜밴’ 잡는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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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외국인들과 심야단속…5월 말까지

과다요금 청구·화물 미소지 승객 운송 등 점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구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5월 말까지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 5명이 2개조로 단속팀을 편성해 매주 1~2회씩 실시한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외국인 3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구간은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이태원 구간, 동대문~강남 구간, 명동~동대문 구간 등이다.

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부당요금), 호객, 승차거부 등이 단속대상이다. 콜벤의 경우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여객운송, 과다요금 청구 행위 등을 단속하며, 미터기·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들어간다.

아울러 중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의 경우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과징금 40만원 또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콜벤의 경우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면 운행정지 10일(1차)~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30만원(3차), 미터기나 갓등 등을 설치하면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고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된다. 또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한편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출발 전 승객 수와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그러나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라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 심한 실정이다.

콜밴은 2015년 3월 현재 서울시 621대와 경기도·인천시 585대 등 모두 1206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택시는 개인 4만9390대, 법인 2만2780대 등 모두 7만2170대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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