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車 수리이력고지제’는 수입차만 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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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車 수리이력고지제’는 수입차만 불리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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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기간 국산차보다 길어 하자 가능성도 높다” 이의

미국 정부가 국내에서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수리이력고지제’에 이의를 나타냈다. 제도가 자국의 자동차를 비롯해 수입차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일 공개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수리이력고지 제도는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미국 업체들이 하위규정 마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리이력고지제는 국내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제작사나 판매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수입차에 한해 제작자의 고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은 이 제도가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매자 인도까지 시간이 수입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하자 발생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리이력고지제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단지 인도 기간의 차이가 고장이나 하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단순 비교 이전에 수리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취지, 그에 대한 대책 및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미국 정부는 한국이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2021년으로 미룬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과도한 목표 수준(97g/km)의 연비․온실가스 기준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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