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세부설치기준 ‘국토교통부장관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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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세부설치기준 ‘국토교통부장관령’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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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세부설치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남 김해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령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휠체어 고정설비 및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설치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차량 주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휠체어를 탄 채 전도돼 부상당하거나 차량 회전 및 급정거 시 휠체어 사용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했음에도 차체에 부딪혀 부상을 당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안전장치 등의 기준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 내부 안전장치의 표준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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