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업’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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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여업’ 등록제 추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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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여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륜자동차대여사업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경기 수원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주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이륜자동차대여사업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대여사업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과 달리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울러 빈번한 사고는 물론 보험 미가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토록 해 이륜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이륜자동차 임차인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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