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한 통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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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한 통행방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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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가 통행하는 장소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도로공사 등으로 우측으로 갈 수 없는 때에는 예외).

- 부득이한 경우에 인도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도로 횡단 시 자전거 횡단로 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횡단해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 횡단로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 주행상의 주의

- 과속 주행을 삼가고 옆쪽과 뒤쪽의 자동차 움직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 자동차의 바로 뒤를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가까운 곳에 자전거 횡단로나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횡단이나 회전할 때에는 좌우의 시야가 넓은 곳을 골라서 차의 통행이 없는 때 해야 한다.

- 교차로, 건널목 앞에서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나 천천히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다른 자전거와 나란히 달리거나 곡예 운전 및 경주를 하면 안 된다.

-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한다.

 

-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터널이나 짙은 안개가 낀 날은 전조등을 켜야 한다. 또한 앞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하고 그 차가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달리는 자전거와 우회전하는 자동차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하는 차의 움직임에 충분히 주의한다.

- 주행 중 브레이크나 전조등 등이 고장난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간다.

- 노면이 동결된 장소나 비바람이 심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간다.

- 자전거는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에 반사기를 부착해야 하며, 해가 진 후부터 뜨기 전까지 도로 통행 시에는 전조등을 켜야 한다.

-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는 지나가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운행해야 한다.

 

• 교차로의 통과방법

- 신호가 녹색이 된 후에 횡단한다.

- 신호기가 없는 교차점에서는 일시 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다.

- 교통량이 적은 장소에서도 갑자기 나가지 말고 안전을 충분히 확인한 후 속도를 줄여서 통과한다. 또한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에도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다.

- 우회전할 때에는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우회전의 뜻을 다른 도로 사용자에게 보낸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한다.

- 교차로나 그 가까이에 자전거 횡단로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통과해야 한다.

-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를 끌고 우측보도로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 보행자에 대한 양보

- 부득이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용 전용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의 옆을 지날 때에는 갑자기 문이 열리거나 자동차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 속도를 줄여야 한다.

- 어린이가 혼자 걷거나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이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

 

- 자전거에 짐을 실을 때에는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고정시키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자전거를 주차시킬 때에는 보행자나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까운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시킨다.

<제공=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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