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 간 창원터널 통행료,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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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간 창원터널 통행료, 소형차 기준 1100원으로 조정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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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판결…5월1일부터 시행
 

【경남】경남도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창원~부산 간 도로<조감도> 민간투자사업 2단계 준공구간 통행요금을 오는 5월1일 00시부터 소형자동차 기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2013년 10월13일 2단계 구간 개통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협약에 의한 통행요금을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받았지만 지금까지 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완화를 위해 2005년 1월1일 불변가격으로 소형자동차 기준 900원을 징수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는 준공구간에 대해 통행요금 조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 올 2월 중재 판정결과가 나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행요금을 실시협약에 따라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단계 공사 준공 이후 징수하는 통행료에 관하여 2005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협의조정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판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3년 10월 개통 이후 도로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조정하지 않았던 통행요금을 이번 중재판정으로 불가피하게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소형자동차는 1100원, 중형 1700원, 대형 23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금번 중재판정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행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이해를 구한다”면서 “공용개시중인 구간에 대한 차량통행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가 되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올해 말로 계획된 전 구간 개통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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