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 운송사 '등급제'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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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 운송사 '등급제' 도입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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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개정안 발의…‘평가 등급제-실적신고제’ 연동, 소비자 평가 실질조사 반영키로

업계 “등급제 어불성설, 선진화법부터 현실화해야”

택배를 비롯한 화물운송업 관련 업체의 서비스 현황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순위를 매긴 결과물을 공개하는 등급제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택배 등 화물운송서비스 질적 개선과 이용자 편익 강화 차원에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선진화법과 연동해 업체별 처리내역부터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기 때문이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택배 등 생활 물류서비스 비중은 물론 이용자 니즈가 다변화되고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자인 운수업체로부터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택배 등 화물운송업 관련 업체들 자생력 강화부터 소비자에게는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서비스 평가 등급제 도입안이 담겨 있다.

등급제는 화물운송업 관련 업체가 정부에 의무 제출토록 돼 있는 실적신고 정보와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범위와 기준, 절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세부사항과 연동시켜 심사한 후 업체별 서비스 품질과 항목별 평가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국민 공개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다.

특히 평가부분에서 업체를 상대로 한 실질조사가 언급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용 택배차를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과 관련, 정부가 지난해 택배사를 상대로 행했던 심사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평가내역을 보면, 해당 택배사 고객에게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이용자 만족도를 비롯, 안전성․피해 구제성․서비스 성능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관리 및 보안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 필요성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등급제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법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역을 실적신고 정보로 검증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종사 업체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부터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파괴․해킹․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위탁운영기관 관계자와 화물법 48조에 따른 협회 등 실적신고대행 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타인에게 실적정보를 제공․누설하거나 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사를 포함한 일부 운송업체들은 등급제로 인해 오히려 경쟁만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과잉경쟁에 따른 피해가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평가 주 대상인 택배사들은 규모의 경쟁에서 비롯된 적지 않은 덩치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 받는 이유는 택배 물류부문에서의 지원 관리를 위한 법 제도 부재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등급제 도입이 이뤄진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택배사 한 관계자는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다양한 변수가 택배에 포함돼 있어 정부에서도 이렇다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체별 서비스 평가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택배 서비스 및 화물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택배 서비스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전문 평가단을 발족․가동함으로써 사후관리 부문에서의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방식을 연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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